행정심판전문센터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 청구 진행시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주운전에 적발되었는데 경찰서는 언제 가면 되나요?
단속 적발 후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연락이 오므로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간은 대략 적발 후 1주일 사이가 되며  시간 조율을 해서 출석하면 됩니다.

2.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바로 운전을 하면 안 되나요?
음주단속 적발되면 경찰서 출석 후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되고, 40일간의 임시운전면허증을 발부받습니다. 임시운전 40일 지난 시점부터 면허 정지가 됩니다.

3. 행정심판 진행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행정심판은 비교적 시간이 적게 드는 편입니다. 최초 경찰서 조서 받고 접수 후 심리기간을 포함하면 6~70일 정도 소요됩니다.

 

 

4. 행정심판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게 있나요?
필요서류는 각각 처한 상황이나 정황에 따라서 서류들이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운전 경력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차량 보험 가입 증명서, 부채증명, 부양가족에 대한 자료 등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유리한 서류와 불리한 서류는 무엇인지 판단해서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5. 심리·의결·재결이란 무엇인가요?
행정심판위원회는 과반수의 민간위원이 참석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리·의결합니다."재결"이란 심판 청구에 대하여 심판 위원회의 심리·의결 내용에 따른 판단을 말합니다.

6. 재결에서  인용, 기각, 각하는 어떤 뜻인가요?
인용재결 :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처분을 취소·변경되는 재결입니다.
기각 재결 :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재결입니다.
각하 재결 : 청구가 심판 제기 요건에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을 하지 않는 재결입니다.

 

 

이상 운전면허 구제 행정심판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보았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은 처음 접하는 분들에겐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부터 복잡한 절차가 많아 혼자 감당하는 건 무리가 됩니다. 이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행정심판 청구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구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 단 한번 "뿐인 면허 구제의 기회를 놓치기보다는 충분히 상담을 받아보시고 전문가를 통하여 구제율을 높여 진행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행정심판 전문센터는 13년 동안 수많은 관련 사건과 유사 사건을 진행하며 성공(구제) 한 대한 분석과 연구한 결과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