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문센터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구제

받을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면허취소 구제는 2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 중 행정심판은 이의신청처럼 여러가지

요건의 제약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세종시에 위치한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서 면허취소 처분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면허취소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서면 내용을

선별하여 많은 취소자 중 일부인원만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음주운전 단속시의 정황이나 위법성,

부당함이 있었는지의 여부

2. 운전면허가 본인과 가족의 생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운전의 필요성

3. 그 동안 살아오면서 사회공헌활동이나

봉사 활동하며 바른 생활을 해온 경력 등

 

여러가지 정황을 살펴보기 때문에

행정심판은 접근방식에 따라 수치가

낮아도 기각 될 수 있으며, 수치가 높아도

정황에 따라 구제여부가 판이하게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은 단 한번 진행할 수 있기

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것

좋은 방법입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행정사 실무교육

초빙교수 행정사로 13년 동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케이스를 진행함은 물론 수 많은

 성공사례를 통하여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과오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수단을 잃거나 직장생활을 정상적

으로 유지 할 수 없어 고통받고 있는 분들

에게 상황에 맞는 전략과 증거자료로

 함께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면허취소 구제에 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사이트-http://www.law-cent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