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문센터

​◇ 전동킥보드 술 마시고 타면 음주운전 처벌 될까요?

요즘 길을 걷다 보면 전동킥보드를 꽤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휴대폰 어플 등을 사용해 쉽게 빌릴 수 있고, 작동 방법도 어렵지 않아 편리한 교통수단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전동킥보드를 일반적인 자전거나 킥보드와 혼동하기 쉽습니다.

2021년 5월부터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음주운전이 금지되는 ‘자동차 등’에 포함되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도 자동차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운전면허 취소 대상이 됩니다.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에 오르면 음주운전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나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하면 운전자가 가진 모든 면허가 취소·정지되고, 면허 없이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으며 자전거도 음주운전을 하면 범칙금 대상이 됩니다.​

전동 킥보드 음주 운전 시 받는 행정처벌은 자동차하고 똑같습니다. 자동차하고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93조에 나온 규정에 따르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에는 전동 킥보드 운전하면 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 그리고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일 때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 전동 킥보드의 음주운전, 형사처벌과 윤창호법, 민식이법 적용될까요?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형사처벌은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148조가 규정하는 형사처벌 조항에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제외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단순 음주운전 적발의 경우는 자동차처럼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관련 벌칙조항을 작용하여 전동 킥보드 타다가 음주운전하고 적발되면 10만 원의 범칙금, 거부하면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른바 윤창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의 관한 법률상의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특가법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제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킥보드가 포함되고 자동차하고 마찬가지로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또한 사망 시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할 경우에 민식이법도 적용받게 됩니다.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상의 벌금, 사망에 이르면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절차는?

운전면허는 ‘필수’라고 할 만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 반드시 면허가 유지되어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소송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의 방법으로 그 처분의 취소나 감경을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에서 주관 하며, 음주운전 경력,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 여부나 운전의 생계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허정지로 감경해주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워낙 큰 만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아주 엄격하게 감경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일명 ‘윤창호법’이 도입되면서 최근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나 정지되어 구제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상담 받아 보실 수 있으니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무료상담 : 전국 어디서나 1588-1972 /

또는 1600-9788

음주운전 구제 유형별 사례입니다.

# 사례1 : 신00씨 (40세)/ 경북 문경시

음주운전(2013년) 전력이 있는 이진 0.095% 구제 사례 보기

​2013년 4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전력이

있었고, 2020년 6월 음주 수치 0.095%로 적발

되어 음주운전 이진으로 적용되어 2년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가혹성

등을 각종 입증자료를 통해 최종적으로 구제됨.

# 사례 2 : 김00(50세)/ 경남 양산시

뺑소니 처벌 구제 사례 보기!!

차량을 운행 중 차선 변경하는 과정에서 신호 대기

중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뺑소니로 신고되어 4년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각종 입증자료 제출 등 초기 대응을 하여 최종적으로 구제됨.

# 사례 3 : 방00(47세)/ 제주도

2016년 음주운전 전력 운전면허 취소 구제사례!!

2016년 9월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2019년 9월

0.030%의 음주수치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

되었으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결격기간2년)을

받은 후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가혹성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구제됨.

# 사례 4 : 편00(25세)/ 충남 보령시

윤창호 법 시행 이후 0.152%(짧은 운전거리) 구제 사례 보기!!

친구들과 음주를 한 후 운전대를 잡았고 100m 정도를

운전을 하게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한결과 음주 수치가 0.152%로 측정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결격 기간 1년)을 받은 후,사건초기 소명

자료 등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구제됨.

# 사례 5 : 지00(51세)/ 경기도 수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삼진아웃 면허취소구제 사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번의 정지 처분 전력이

있었고, 0.070% 음주수치로 적발되어 음주 삼진 아웃

으로 2년간 면허취소를 받은후 사건초기 소명자료 등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구제됨.

☎ 음주운전 음주사고 벌점초과 뺑소니 등 무료상담 :

전국 어디서나 1588-1972 또는 1600-9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