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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 음주운전]행정심판 음주운전,음주운전벌금,면허취소 사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나 정지가 된다면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취소처분을 받고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의 신청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니며 행정심판위원외의 심의를 받아 결정이 됩니다.
운전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심판 청구는 1회로 종결이 되며 행정심판 결과 불복시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에 관련한 행정심판은 다른 행정심판과는 달리 필요에 따라 진정서/탄원서를 포함한 여러 소명자료가 요망됩니다.

구제가 되는 경우

-음주운전
-단속장소
-뺑소니
-벌점누적
-단속절차의 부당성
-범죄이용
-측정기의 오차
-생계유지
-음주사고
-위드마크 적용
-적성검사 미필

운전면허에 대한 민원 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 업무내용

-행정심판청구서 작성대행
-보충서면 작성대행
-탄원서 작성대행
-진정서 작성대행

구제 사례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명 : 운전면허취소처분(단순음주)
직업 : 자영업

사건개요

청구인은 음주상태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운전하다
도로상에서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 이에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진행 후 110일 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출처: 행정심판전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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