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문센터

    [Re]음주운전 구제 및 벌금감면에 대해서요
   운영자
2009-12-29
1

09년 12월23일 0시경 인계동에서 출발하여 수원터미널 4거리 오산방면에서 음주운전 적발당했는데요...

순순히 경찰관 지시에 따라 측정하였고 수치는 0.151%로 면허취소를 당했습니다.

그날 오전에 바로 수원남부경찰서 가서 조서받고 500미터 운전으로 작성된듯하구요

임시면허증 받고 면허증 반납하였습니다.

전과는 없구요 초범입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구제받기 힘들다고 하는데요

직업은 일반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고있습니다.

가끔 지방으로 출장도 가고 그러는 일을 하고있구요

정말 다시는 음주운전은 안하겠지만 구제가 가능할까요?

듣기로는 올해 10월부로 법이 강화되엇다고

벌금이 이백만원 이상 나올수도있다고 하고 ;;

미치겠어요

넉넉한 집안도아니고 참고로 임대아파트에서 아버지랑 살고있습니다.

아버지수입은 그리 많지가 않구요

급여보다 벌금이 더 많이 나오겠어요 ㅜ.ㅜ

구제나 벌금감면 과연 될가요????

---------------------------

답변글 :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수치가 높다고 구제가 안되고, 수치가 낮다고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주취상태, 절차상 문제, 생계의 어려움...

기타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심사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에 구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벌금이 전 보다 높아 진것은 사실이지만, 벌금의 정도 또한 여러 정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200만원이 넘게 나온다고 속단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연락 주시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by 행정심판전문센터

    면허구제신청은 지역과 관계없나요..
   김철민
2009-10-25
39
   
경남 양산인데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되어 구제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지역하고 면허구제 신청하는데 상관있나요
저는 납품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음주사고는 사람은 다치지 않았고
주차된 차량을 약간 긁어 신고받고 와서 적발되었습니다
수치는 0.113%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도 올려 놓았습니다
구제가능성이 있는지.
가능하면, 이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시간이 없어서요 ...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답변 =>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은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접수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문제보다는 면허취소자의 당시 정황과
개인적인 여러 조건 등을 얼마나 심판위원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득력있게 서면으로 작성하느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의뢰시에는
1. 일단 전화/메일 상담을 통하여
구제가능성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2. 정식의뢰를 하시게 되면
운전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진행을
위해 간단한 기초조사가 이루어 지며,

3. 행정사님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는데
필요한 안내 서류만 준비하시면
처음부터 마지막 재결시까지
모든 것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운전면허 구제가능성, 진행절차에 대한
답변은 다시 이메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주말에도 주저없이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0.072음주 처벌에대하여
   김독영
2009-10-27
39
   
제가 음주상태에서 모르고살짝 주차된차을 받고갔습니다.

(뻥소니 실수)

그후 경찰서가서 조사받고 차량사고에 대한것은 서로 좋게 합의보고

음주에대한 0.072%처벌에 대한거이 궁금하면 벌금이 얼마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답변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행히 사람이 다치지 않아 뺑소니혐의를 벗어난 듯

합니다. 단순음주로 처벌을 기다리고 계신 듯 한데

벌금은 약 100-150정도 예상하셔야 할 듯 합니다




출처 - 행정심판전문센터 홈페이지

    음주인피사고 구제사례
   운영자
2009-10-17
74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면허취소에서
심리결과 면허정지로 감경된 분입니다.

****************************************

성명: 이 * 호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52191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군자출구 앞에서
추돌사고 발생
음주상태에서 인사사고(부상2명)을 야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위법/부당함과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관련뉴스(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법제처뉴스)


제목: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교통상해로 판단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부당
이름 :정책홍보담당관실

첨부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교통상해로 판단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부당”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金善旭 법제처장)는 사람이 다쳤다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는 입원확인서만으로 음주인피교통사고로 처리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의결하였다.

○ 서울에 사는 이모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 경찰관을 보고 당황한 나머지 급정거를 하다가 단속현장에서 정차하고 있던 다른 차량을 가볍게 충돌하였다. 사고 후 이모씨는 차량에서 내려 사람들이 다쳤는지 확인하였으나 그다지 큰 피해가 없었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측정수치가 운전면허정지처분에 해당하는 0.094%로 판정되었다.

○ 이후 이모씨는 단속수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인 0.100% 미만이므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을 것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으므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 확인 결과 음주운전 적발 당시 이모씨가 충격한 차량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진단을 위하여 사고 후 이틀간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었으나 피해자들이 부상을 입었다는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는 발행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서울지방경찰청은 피해자들이 입원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모씨를 음주인피사고로 처리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아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행한 것이었다.

○ 이에 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이모씨가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차량을 충격한 사실은 분명하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나 정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피해자들이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기록만으로는 피해자들이 이 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서울지방경찰청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의결하였다.

*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의뢰받아 구제한 사건입니다

    운전면허구제 상담안내 !!
   운영자
2009-10-25
4
   
운전면허취소 구제관련 상담 안내

1.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검토 후 진행절차나 가능성 등에 대해
이메일 답변 또는 전화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2.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궁금한 사항이나 구제가능성 등
진행절차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공지)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 의뢰전에..
   운영자
2009-10-21
9
   
한 순간에 음주운전이나 과오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수단을 잃거나 직장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 할 수 없어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를 권유드립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이나
각 경찰청에서 심사하고 있는
이의신청제도는 단속의 정황이나 위법성, 부당함,
음주수치나 경력 운전동기면허의 필요성 등
여러 정황을 토대로 서면심사 내용에 의해
많은 취소자 중 선별하여 일부인원만
단 1회의 행정심판으로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센터에서는 정식의뢰인이 구제 될 수있도록
각종 경험을 토대로 하여
논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최대한 구제가능성을
높여드리고 있지만 기각될 수 도 있습니다.
점차 심판위원회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진행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접근방식에 따라 수치가 낮아도
기각 될 수 있으며, 수치가 높아도 정황에 따라
구제여부가 판이하게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은 단 1회로 구제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기에 의뢰인 한분 한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전문가가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사무소에 행정심판 의뢰를 원한다면
주저없이 주말이나 야간에도 전화상담을 주시고,
전화상담이 어렵다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내용을 남겨주신다면 지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구제가능성과 비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직접 방문하신다면
많은 구제사례를 확인하시고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심판청구비용은 청구서에 대한 서면심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법/부당성/가혹성과 관련한 청구서작성과
기타 필요시 보충서작성/접수 등 60-90일간 행정심판
최종 결정시까지 소요되는 최적의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충서면은 청구서나 답변서의
잘못된 부분이나 청구서와 입증자료의 부족한 부분을
말그대로 검토 후 보충하는 것이기에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기에 정황에 따라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운전면허구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이외 어떠한 편법으로도 한번 취소된
운전면허를 회복할 수 없기에 불필요한 비용을
들여가며 청탁이나 회유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건번호와 이름이 함께 있어야 구제여부를 조회 할
수 있으며 둘 중에 한가지라도 없다면 실제 성공사례인
지를 결과발표 이틀 후에는 제3자가 절대 확인 할
수 없습니다

* 어느 곳에서든 허위의 성공사례를 확인하였다면
해당업체에 민형사상의 처벌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온라인/방문/전화상담 등 전국 지역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문의 주시면 행정심판재결시까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고문 변호사 최선호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38회)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제22기)
수원지방법원 판사 역임

현 농업기반공사 법률고문
현 신용보증기금 법률고문
현 용인시 법률고문
현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
현 행정심판전문센터 법률고문

****************************************

행정심판전문센터 대표 강동구

아주대학교 졸업
국가공무원(사무관급) 11년 근무
전) 행정사 실무과정 2,3,4기 강사(03/04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주관,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지원
현) 아주대 총동문회 행정자문위원
현) 행정심판전문센터 대표 행정사

기타 주요 경력
- 장/차관급 표창 13회
- 아주문학상 수상
- 중앙시조지상 백일장 장원

    09.10월13일 심리결과 면허구제된 분 !!
   운영자
2009-10-14
18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2009.10.13일 심리한 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구제된 분들로

사건번호와 실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운전면허가 회복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

1.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 2009년-20609

청구인 : 진 * *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단순음주)


직업: 골프장 근무

심리일 :09.10.13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7.5.01:20경 음주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운행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부근

도로상에서부터 수원까지 약 10키로 운행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1년간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2.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 교통사고

사건번호: 2009-21055

청 구 인 : 최 원 호

피청구인 : 강원지방경찰청장

직업: 회 사 원

심리일:09.10.1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7월28일 23시18분경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37번지 푸른마을 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상에서

교통사고사실을 일으킨 사실로 적발되었는바,

조사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3.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7647

청 구 인 : * * *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대학교수

심리일:09.10.1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5월30일 02시경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경기 의왕시 청계동 외곽순환도로

하행선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0470

청 구 인 : 김 도 정

피청구인 : 광주지방경찰청장

심리일: 2009.10.1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적발경위

청구인은 2009년 7월31일 광주시 서구 금호도에 소재한

음식점에서 음주 후 대리운전을 부르고 기다리다

운행 중,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5.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0013

청 구 인 : 배 남 기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심리일: 09.10.13

특이사항 :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7월20일 22:53경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경기 양주시 덕정동 횡성 생고기 앞

도로상에서 양주시 덕계동 덕계역 앞 도로상까지

약 500미터를 운행하다 단속중인 경찰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6.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8936

청 구 인 : 홍 종 0

피청구인 : 경상북도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중소기업 전자회사 근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5월15일 01:35경 경북 구미시 상모동

소재 사랑해사랑해 호프집 앞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임은동 소재 예비군 훈련장 앞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7.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0080

청 구 인 : 강 두 원

피청구인 : 충남지방경찰청장

직업 :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7월17일 22:05경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충남 아산시 소재 아산시청 앞

도로상에서 단속 중이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8.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9066

청 구 인 : 김 수 재

피청구인 :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포크레인 기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7월12일00시02경 대전 대덕구 읍내동

소재 회덕 굴다리 앞 도로상에서 청구인 승용차량을

운행하다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9.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0211

청 구 인 : 박 현 미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경찰청장

특이사항 : 주 부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7월5일 15:15경 충남 당진군 석문면

교로리 소재 이레펜션 앞 도로상에서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 중 단속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10.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9063

청 구 인 : 이 용 무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농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6월25일 01:40경 고양시 일산 동구

중상동 소재 장비갈비 집에서부터 일산 서구 일산농협

앞까지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

위 사례는9월29일, 2009년 10월 13일 심리결과이며,
모두 당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사례만을 기재한 것이며, 이를 타업체에서
도용하는 사례가 있으니 이를 발견시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뺑소니 구제
   운영자
2009-06-02
347
 
 

사건번호: 2009형제7247

성명: 김해수

처리내용:

청구인은 2008년12월9일

수원 터미널 방향에서 영통동 방면

7차로의 7차로를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

주행하다가 6차로로 진로변경하면서 6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차량의 조수석 앟 후렌타부분 등을

피의차량 운적석 앞 후렌타 부분 등으로 충격 후

피해자 구호조치 등 없이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4년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심판청구서 작성 등을

통해 사건처리결과 운전면허 4년취소 원상회복됨